입소 대상

  •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
  •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, 도지사 또는 시, 군, 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  •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  • 시,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

입소 절차

  • 보호아동 발생

  • 해남군청으로 입소 의뢰

  • 해남등대원 입소 가능여부 확인

  • 시설입소 여부 판정

  • 해남군청 아동복지 담당관 승인

  • 공문 접수

  • 시설입소

보호기간 연장 아동
  • 대학 이하의 학교 (대학원 제외)에 재학중인 자
  •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, 훈련중인 자
  •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인 자
  • 질병, 장애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자 등
  •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
  •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에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
퇴소 대상자
  • 만 18세 이상의 아동 (대학진학, 연장아동 제외)
  • 취업한 아동
  • 귀가조치 (부모, 연고자의 의사로 복귀하는 경우) 아동
  • 타 시설로 전원된 아동
  • 연장기간이 만료된 아동

퇴소 절차

  • 퇴소 상담퇴소아동 및 보호자 (시설 및 군ㆍ구청 담당자)

  • 퇴소 후 거주지 계획대학교 기숙사ㆍ자립관ㆍ전세ㆍ월세ㆍ주택

  • 퇴소/자립자립정착금, 후원금, 전출입신고, 디딤씨앗통장

  • 원가정복귀
    • 학대아동의 경우 부모가 시설 및 군ㆍ구청 담당자와 상담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퇴소를 결정한다.
    • 일반 입소 아동의 경우 부모의 요청 후 시설 및 군ㆍ구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아동이 원가정 복귀를 할 때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지 조사한 후 결정한다.
  • 만기퇴소
    • 만18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만기 퇴소를 할 수 있다.